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손님이 술집에서 나가자 “지금 내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그곳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E 아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고함을 치며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가그린 병을 그곳 유리벽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조끼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씨발놈아, 어린 놈의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