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9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