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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교량 공사를 진행하던 E의 집에서 위 E의 주택 토지가 피고인의 동생 F의 소유라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집 ‘전기 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고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공사인부들에게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 도둑 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량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범죄일시 관련 피해자 공사일지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단기를 내린 사실이 있으나 2013. 6. 21. 오후 3시가 아닌 2013. 6. 19. 오후 6시이어서 교량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도둑 같은 놈들아’라고 외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소장인 D은 경찰 조사 당시 2013. 6. 21. 14:00경 A가 전기를 끊고 “빈집이라고 남의 집 전기를 도둑질 해서 쓰느냐 ”고 소란을 부려 작업을 못하였고 다음날인 2013. 6. 22. 09:00경 다시 전기를 연결할 때까지 전기공급이 중지되어 철근가공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업 중이던 G 역시 피고인이 2013. 6. 21. 오후 2시경 전기를 끊고 “남의 전기를 말없이 쓰느냐, 도둑놈같은 놈들아, 남의 전기를 쓰지말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다음날인 2013. 6. 22. 09:00경까지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작업 중이던 H도 2013. 6. 19.부터 21. 사이에 오후 4시경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