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347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동문고(이하 ‘대동문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648,133,7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2008.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자이다.

나. 대동문고는 전남 영광군 C 답 1626㎡ 외 3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7. 5. 3. 접수 제8417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대동문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올플커뮤니케이션(이하 ‘올플커뮤니케이션’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등기에 의하여 생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19798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00원, 채무자 대동문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19800호 채권최고액 648,133,700원, 채무자 대동문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D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64,981,755원은 주식회사 송인서적으로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주식회사 송인서적의 각 경매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A, B(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253호로 올플커뮤니케이션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게 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5. 20. 1순위로 교부권자인 안양세무서에 5,469,430원, 2순위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70,000,000원, 3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