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하수도시설인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는 2015. 2. 20. 15: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지면에서 4cm 정도 높이로 돌출되어 있던 이 사건 맨홀을 원고 차량의 하체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에어백과 하체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2,826,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사유지로서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도로로 지정되거나 공용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 4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및 맨홀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후 도로의 지면이 내려앉아 맨홀이 돌출되게 되었으면, 맨홀과 도로의 높이가 일치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 지점 도로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망이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러한 도로 또는 맨홀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