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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3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2. 10. 1. 21:55경 광주 동구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 E(남, 42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약 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가슴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피해자 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