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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9 2012고단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 1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707호 내에서 신한카드 모집인 C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D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D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정보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707호”, 휴대폰 란에 “F”, 직장정보 직장명 란에 “G”, 직위 란에 “대표”, 직장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H”, 직장전화 란에 “I”, 결제정보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카드 모집인 K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D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피해자 D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어, K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본인 성명(한글)란에 “D”, 성명(영문)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광주 B건물 101동 707호”, 자택전화 란에 “L”, 직장주소 란에 “나주 H”, 직장전화 란에 “I”, 휴대폰 란에 “F”, 직장명(상호)란에 “G”,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J”, 예금주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본인)/예금주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