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2.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255 앞 도로를 동전사거리 쪽에서 동읍 화양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우측 뒷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1.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결과 발생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