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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550160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8,080,673원 및 그중 106,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3.부터 2016. 9. 5.까지는...

이유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8.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명 : 무배당 엘플라워 가족사랑보험(증권번호: C 보험기간 : 2007. 8. 22. 16:00 ~ 2017. 8. 22. 16:00 보장내용

1. 일반상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100,000,000원

2. 생활소득보상 : 일반상해로 80~100% 후유장해시 48회 확정지급 매월 2,000,000원

4. 일반상해 의료비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최고 3,000,000원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5.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1일 이상) 일일 20,000원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과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피고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후유장해 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