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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나78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C와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피고는 2017. 1.경부터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가 없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2016. 11.경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갑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는 2000. 4.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