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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0 2018가합12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2억 원은 2017. 6. 29.까지, 1억 5,000만 원은 2017. 8. 29.까지 변제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