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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7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던 중 2017. 3. 9. 피고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양수계약서 본 계약은 양도인 원고와 양수인 피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피고의 자녀인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간에 “F” 점의 사업체(영업권)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하기 위한 계약이다.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해 영업권리를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인은 중도금 지급 시 본 사업체에 대한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나, 소유권의 이전은 매매대금의 완제를 조건으로 잔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된 것으로 본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총 금액 일금 87,000,000원 2017. 7. 28. 계약금 일금 20,000,000원 2017. 2. 28. 중도금 일금 30,000,000원 2017. 5. 28. 잔금 일금 37,000,000원 2017. 7. 28. 제13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도양수비 잔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 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되기 전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위약금으로 한다.

제14조 위 13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