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2 2018가단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지상 목조 시멘트 와즙 단층 주택 31.23㎡를 명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1.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지상 목조 시멘트 와즙 단층 주택 31.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매매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6. 12. 접수 제19009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7. 12. 28. 피고에게 매매잔금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