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10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2013. 11. 5.부터 2013. 11. 21.까지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위 마트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F에게 위 마트를 매도하고 2014. 2.말경 1,950만 원, 2014. 3. 10. 1,500만 원, 2014. 3. 11. 1,500만 원 합계 4,95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피고가 이 사건 마트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매각대금 4,9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2013. 11. 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원고와의 위 양도양수계약 합의 해지에 따른 정산을 위한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마트의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0.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3. C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가 은행 대출금과 정육, 생선코너 각 보증금, 아이스크림 장려금 등에 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