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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51 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원조 굴 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최근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호흡 측정치는 0.154% 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