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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8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병원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G 토지 2218㎡ 중 4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해 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당일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경까지 6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준비서면, 계좌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7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