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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5.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5.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31.경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방문하여 피고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을 일괄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019. 2. 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6.경 원고에게 ‘안동시 P, E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입과 건물신축에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① 피고는 2014. 6. 20. ‘피고가 2010. 7. 20.경 생활비로 소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건물신축 인허가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건축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2. 9. 5.까지 총 6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105,49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