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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21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인천 서구 D건물, 109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이다.

나. 피고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A이 운영하는 ’E‘와의 거래 담당자이다.

다. 피고 A은 2014.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E’가 HP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할 수 있는 회사 코드가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직원인 F에게 HP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프린터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222,035,000원(= 34,950,000원 187,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1785). 한편, 피고 A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피고 B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입금한 돈을 피고 A이 운영하는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마치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숨기기로 피고 A과 공모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4. 10. 31. 34,950,000원 편취 피고 A은 인천 남구 주안동 147의 41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인 F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프린터기를 싸게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프린터기 150대를 사라.”고 거짓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피고 A이 알려준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