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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09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ㆍ전시물의 제조ㆍ설치업 및 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시물 공사업 및 이벤트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D’ 전시물 등을 설치해 주었는데, 그 대금 중 9,7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경 피고로부터 위 9,78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9,7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