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22:45경 화성시 B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20호 순찰차 앞을 바리케이트와 양손으로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몸을 밀치고 뿌리쳐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D의 손등을 찍어 누르고, 옷소매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등 첨부),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