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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비전문 취업 (B-9 )으로 입국한 태국인 E( 남, 생년월일 F) 을 2016. 11. 3.까지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 취업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 현장 관찰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관련 법령 사본 첨부)

1.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기록 등 관련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의 통고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역시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