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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노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18%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에'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 15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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