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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정6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구역인 논산시 B에서 2013. 10경부터 2015. 3. 14.경까지 하천관리관청인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제 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1개 동,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구역 약 48㎡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논산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C 하천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