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1105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사용하는 원고 명의 휴대전화에 옮긴 후 2017. 1. 31.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5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을 한 후 피고에게 전송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