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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18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7. 2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3. 공인 중개 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 와 서울 관악구 E 지상 4 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중 F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8. 8. 4.부터 2020.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8. 4.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F 호를 인도 받았으며, 2018. 8. 6.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라 한다) 중 ‘ 권리관계’ 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관하여 ‘G 조합 채권 최고액 1,20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보증 금 약 5억 임 차인 설명 들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는 근 저당권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1,200,000,000원 2017. 5. 15.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임차인들이 원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다가구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보다 먼저 입주하여 전입신고 또는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27억 5,000만 원 이상이었다.

라.

근저당권 자인 G 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9. 6. 17.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2019. 7. 경 기준 감정 가액이 3,930,652,080원으로 평가 되었고, 2020. 7. 7. 3,35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경매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