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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14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858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6. “원고는 백송산업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3.부터 2001. 6. 212.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2011. 6.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7.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 채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352, 같은 법원 2014하면235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5.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12. 2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 및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일 뿐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