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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892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437,13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A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