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8-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5~9번
1. 판시 전과 : 검증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