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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고단24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5. 1.까지 부천시 E 건물 F 호 및 G 호와 같은 시 H 건물 I 호 및 J 호 등 오피스텔 4 곳을 마련하고, K, C, D, L, M, B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7. 21:30 경 부천시 H 건물 I 호에서 남자 손님인 N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손으로 위 N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부천시 E 건물 G 호에서 남자 손님인 O로부터 11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손으로 위 O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8. 16:00 경 부천시 E 건물 G 호에서 남자 손님인 P로부터 11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손으로 위 P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내용 촬영 사진 및 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단속현장 사진 등, 임대차 계약서 촬영사진 및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현장 단속 사진, T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