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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1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 컵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은 2017. 3.경 피고인과 재혼한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C, 여, 24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밤에 조용히 통화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대꾸도 없이 무시하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전처와 낳은 피고인의 친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는 경제적인 문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을 무시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다투는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1: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에 사는) 네 친딸은 정신병자이고 시어머니는 돈만 달라고 한다. 더 이상은 못살겠으니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 B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고, “왜 그러냐 ”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 C이 “엄마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고 피고인도 죽자고 생각하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안방 책상 위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컵(증 제3호)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씩 힘껏 내려친 후 부엌 싱크대 수납장 칼꽂이에 있던 전체길이 약 32cm 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 증 제1호) 1개와 전체길이 약 3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