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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0세)은 D대학교 철도경영학과 학생으로, 같은 과 선ㆍ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왜 동아리 회식에 나오지 않냐,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선배면 다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치료비 224만 원 지급, 2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지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