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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28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는 D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치료비로 88,817,500원의, 손해배상금 선금으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8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 종료일인 2017. 11. 1.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2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 - B - 2 - b)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제1심의 신체감정 후 원고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신경외과 과목의 재감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과목의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결과에 검사나 측정방법 등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가 아니라 단지 감정 후 후유장애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재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 신체감정(신경외과)으로 두부 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정신과적 치료) 등의 감정이 이루어진 이상 별도로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과목의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4행, 5행의 각 “변론종결일”을 모두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5행의 "2019

4. 19.”을 “2019. 4. 1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 표가 있을 때는 표를 제외하고 행수를 센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