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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9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귀신이 들렸고 피해자의 영혼에서 귀신을 불러 내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누르고 비비거나 때리고, 피해자의 귀 뒤쪽 부위를 눌러 이에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 아프다.

그만 해 라 ”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귀 및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당시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귀신을 배출하는 치료행위로서 종교의식을 치른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측의 사전동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종교적 기도 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 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이나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 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 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 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