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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8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빌딩 601호의 전 임차인이고, 피해자 D(45 세, 남) 는 위 C 빌딩 601호의 새 임차인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위 건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3:26 경 위 C 빌딩 601호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 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5. 21. 13:26 경 위 C 빌딩 601호(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석고 보드 재질로 된 칸막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 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