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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6고합77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판시 제 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775』 [ 폭력 범죄단체 ‘B 파’]

1. 1989.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D 파라는 폭력조직과 E 주점 등 인천 남구 F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G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H을 두목, I과 J을 부두목으로 하는 'B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K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C 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C 동 일대에 들어선 L 호텔, M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 경 N이 'B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O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K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P 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Q 파 조직원 R 등을 영입하여 O 등을 두목 급 고문, N을 대외적 두목, S 등을 부두목, T, U, V 등을 행동 대장, 그 이하를 행동 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