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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049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5,747㎡ 중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 계약 당일, 잔금 230,000,000원은 토지 인허가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8. 위 1차 계약의 대금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50,000,000원 - 계약금 2,000만 원 : 계약 당일 - 중도금 150,000,000원 : 2015. 7. 20. 지급 - 잔금 80,000,000원 : 토지인허가 후 계약평수 필지분할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

다. 원고와 피고는 2차 계약의 계약금을, 기수령한 1차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및 같은 해

7. 21. 이틀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금 150,000,000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D B A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그 기재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2차 계약 중도금 지급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중도금까지 지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