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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8. 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2 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니, 낙찰계를 1번으로 우선 태워 달라’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잠수기 어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수입이 있었으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빌린 채무 등이 많아 그 수입만으로는 이자 등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였고, 채무 등을 변제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1번으로 계를 타더라도 계 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부족하여 계를 탄 이후의 매 월 계 불입금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가 끝나는 2020. 12. 경까지 계 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번 계 금 명목으로 3,84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고, 같은 해 12. 18. 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7번 계 금 명목으로 3,8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주변의 자잘한 빚을 모두 갚게 되고, 피해자와 F의 빚만 남게 되는데 매월 조금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보령시 G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