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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네거리 교차로 상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천동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혜천대 방면에서 우측 수침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