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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9: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 호로에 있는 평 거주 공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진 양호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마침 피해자 C(69 세) 이 도로를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고 직전까지 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8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