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정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 내에서 피고 인의 상담 순번 임에도 다른 여자 민원인을 먼저 상담을 해 준 것에 화가 나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 싸가지 없는 년', ' 병신 같은 년 지팡이로 대가리를 부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7 분간 피해자의 민원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수단과 내용, 위력을 행사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