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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609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