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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09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12.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하여 시흥시 E 소재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무)F(D)을위한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은 위 건물 2층 중 일부 공간에서 도금업 등을 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의 발주에 따라 2016. 2. 27.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학연마탱크를 철거하고 새로운 화학연마탱크를 제조,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새로운 화학연마탱크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회사가 제조 및 설치한 화학연마탱크 안에는 히터, 열매체유, 화학물질이 있는데, 화학연마탱크 안에 설치된 히터는 열매체유를 가열하고, 열매체유가 전달하는 열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4) 2016. 2. 29. 07:53경 위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총 합계 30,321,638원인데, 원고는 일부보험인 위 보험 계약에 따라 2018. 1. 17. 보험계약자 D에게 이 사건 화재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위 30,321,638원 중 일부인 22,664,966원을 지급하였다.

나. 시흥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발화지점은 공장 내부 화학연마탱크 주변이고, 작업장 내 분전반 방향으로 연소가 진행된 패턴으로 잔류되어 있으며, 화학연마탱크는 철재로, 측면 수조는 플라스틱으로 타부분에 비하여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다.

(2) 화학연마탱크 내부 열매체유는 인화점이 240℃인 것으로 확인되고, 탱크 내 더어미스터 센서 온도감시 세팅은 119℃로 되어 있었다.

열매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