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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6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후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그 규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으로 규정되었으며,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후단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