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92(3),505]
재임용탈락교원이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할자(=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이 구제받기 위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여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학교법인 성령학원 이사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학교법인 성령학원 이사장이 1992.4.1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재임용탈락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0.3.1.부터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경영하는 한성신학교에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92.2.29.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피고가 1992.4.11.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1992.5.4.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으나, 원고 자신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교수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원징계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을 거쳐 재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을 피고로 하여 재임용 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덧붙여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재임용 탈락통지를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992.5.4.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인 30일이 지난 1992.6.24.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적법하게 각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점에 있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잇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