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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1:5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테이블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일행이 주류 홍보 명목으로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 피해자의 일행 H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오른손을 자신의 엉덩이 뒷부분에 갖다 대고서 피고인과 H를 잇달아 쳐다보는 장면, 그리고 곧바로 H가 피해자 옆쪽으로 다가가고, 피해자는 어 디론 가 걸어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장면이 나온다.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는 보기 어려운데 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된 신체 부위, 접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및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반드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와중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