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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15: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주택에서, 위 주택 소유자의 남편인 피해자 D(67 세) 이 ‘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 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주면 나가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19:00 경 제 1 항 기재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위 택시 조수석에 다시 탄 후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한 방이면 간다,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1분 가량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D 합의, 피고인의 나이, 수급자,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