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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7가단5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나머지 5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1. 피고 주식회사 B에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8.,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31.로 약정하고, 피고 C, 피고 D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29.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4. 1.부터 각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29.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4. 1.부터 각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