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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소재 오션패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일동 소재 이호해수욕장 동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