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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 유휴토지 판정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805 | 양도 | 1992-07-16

문서번호

재이01254-1805 (1992.07.16)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개인)소유 나대지(1필지) 140평에 을(개인)소유의 연면적 200평),바닥면적 50평의 다가구 주택 1동(20가구)를 신축하여 제3자에게 전부 임대코자 함

○토지의 소재지: ○○시내

○갑과 을의 관계: 갑은 을의 모

○을의 나이: 54세

○주택건축기간: 1992년 08월 01일 ~ 1992년 12월 30일

○갑소유의 6대도시내 다른 토지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부속토지 40평있음

○토지의 지역구: 일반주거지역,주차장 정비지구

[질의사항]

건물이 완공후 본 토지는 토초세법상 주택부속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아니면 토지소유자외 건축소유자가 다르므로 나대지 임대로 보아 유휴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