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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6가합8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 폐자원 재활용품 가공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2015. 9. 14. 사임하였다)로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8년경부터 필리핀 경제특구 지역의 한국인 운영 회사에 각종 투자를 진행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 B은 필리핀 현지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공동투자약정서 필리핀 E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H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F'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설비투자와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필리핀 법인 상호 : F 필리핀 법인 주소 : I Philippines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B과 A 상호 간 자금 및 설비에 관한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비율) 공동투자 시 각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F에 관하여 인수할 주식 지분은 다음과 같다.

B 30%, C 20%, A 35%, G 15% 제3조(이행사항)

1. B은 공장건물 부지 1,500평 및 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집기, 사무용품 및 차량 일체를 투자하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폐기시설물에 관한 허가를 득한다.

2. B은 A가 아래 3항의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서 설계도면에 따른 토목공사 등을 선작업하도록 한다.

3. A는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담당하되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 비용 및 폐수처리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투자한다.

다만 위 사업운영과 관련한 영업비용은 제외한다.

제4조(수익분배)

1. B과 A의 이 사업 투자 및 운영에 의한 손익분배는 50: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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